전국 초중고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가 1등을 하도록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 6일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 경연 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는 1등 상인 전북대 총장상으로,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 금상으로 뒤바뀌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점수가 조작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A교수는 "집계위원이 점수기록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96'을 '92'로 오인해 잘못 적었던 것"이라며 허위 답변서까지 제출했다.
재판부는 점수 조작 행위와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을 행정실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게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교수의 답변 행위는 관련 규정상 최종적으로 A교수에게 위임된 사무에 해당돼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행위는 심사의 공정성 비춰볼 때 사회 경험칙상 인정될 수 없고,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