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25일까지 남원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하반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가지고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추출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대리 구매를 통한 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이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관리 전담요원 2명을 현장 배치하고 있다.
가맹점 환전 및 결제자료 등을 기반으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탐지해 정확한 감시·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취소, 과태료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처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