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 확인서를 받은 군민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특조법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하는 제도다.
임실군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특조법을 시행, 지난 8월 4일을 기준으로 종료했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토지 2802건 4565필지와 건축물 7건 7필지를 접수, 처리 중에 있다.
이중 토지 1780건 2815필지와 건축물 6건 6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확인서를 받은 대상자는 임실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는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실=박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