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 ‘총력’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장수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내년 1월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증진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고향사랑 기부제 제2차 회의                                       /장수군 제공

이에 군은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지난 4월 고향사랑기부제 TF팀을 구성하고 5월 첫 회의를 갖고 11월 3일 제2차 회의를 군청 회의실에서 이종훈 부군수를 비롯한 5개 분과 18개 팀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정 예정인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각 분과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답례품 개발, 기금사업 발굴, 홍보 방법 등을 논의했다.

군은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답례품을 발굴하기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훈 부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관건은 출향인과 관계인구에 달려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