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체육회장 시대 성과와 과제] (상)민선1기 문제점

예산독립 요원, 조례 개정됐지만 반쪽 개정 토로 목소리
형식적인 체육진흥위원회 지자체와 소통 부족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남원 스포츠 콤플렉스 등 전북체육현안은 터덕

한 달여 뒤면(12월 15일) 전북도를 비롯한 광역단체의 두 번째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진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민선 1기 체육회가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국민체육법개정에 따른 시작의 단계였다면, 민선 2기는 정착의 시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북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 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에 따라 각종 대회 성적과 체육회 운영이 좌지우지되고 있고,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업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체육회를 중심으로 민선1기 체육회의 현재와 민선 2기 체육회의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 주)

 

민선 체육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체 예산(재정) 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최근 예산 지원을 근거로하는 조례가 개정됐지만 '반쪽'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전북도와 전북체육회의 법적으로 의무화된 소통창구는 사실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북도와 전북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이 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예산지원이 의무화됐다.

전북도의회는 법 개정에 맞춰 지난 9월 도 체육회에 의무적 예산지원을 명시한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과거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만 할 뿐,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지원 액수를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체육계에서는 "상위 법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일 뿐, 예산지원이 부족한 현실과 별반 차이 없는 '반쪽짜리' 조례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체육계 한 인사는 "전북을 비롯한 다른 광역단체에서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원 가능 예산 범위를 명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진정한 체육회의 예산 독립, 체육독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예산 지원 범위를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최근 5년 새 전북도에서 체육회에 지원한 예산은 100억 원 이상 줄어들었다. 도는 전국체전이 도내에서 열린 지난 2018년 306억 원을 도 체육회에 지원했지만, 2019년에는 212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줄었다.  2021년에는 188억 원으로 줄였다가 올해 10억 원을 늘렸을 뿐이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지자체의 체육진흥 계획 수립 등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도지사와 도체육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15인을 위원으로 구성됐지만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부족하고 도와 체육회 간의 정무적 소통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이 전북 체육의 주요 현안은 터덕 거리고 있다. 민선 체육회장 출범 과정에서 부터 불편했던 도와 체육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면서 민선 체육회장의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전국체전에서 전북이 사실상 최하위인 14위라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체육계 내부에서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체육계 관계자는 "민선 1기 체육회는 법인화를 통해 체육회 독립이라는 기틀을 다진 부분이 있다. 민선 2기 체육회에서는 전국체전 성적과 직결되는 체육회 예산에 대한 증액과 유지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다음으로 도와의 정무적 소통 및 상시 협의창구의 활성화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