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 중 낚시한 전주시의원 '벌금 400만 원'

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 중 낚시를 하러 갔다가 적발된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오현순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형배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인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부터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사건은 박 의원이 탄 레저 보트와 낚시어선이 같은 날 오후 1시께 충돌하면서 드러났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박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