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서울시장·경찰청장·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관련 추가증인 채택 합의"

여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해 관내 책임자들 증인채택 합의
성역없는 질의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7일 사건 관련자로서 국회에 출석하며, 행안위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은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가증인 채택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두 의원은 “여야 합의로 이들 세 명에게 출석을 요청했고, 세 명 모두 현안질의에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의사를 보인 3명에 대해선 “이들이 내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법에 따른 (추후 회의에 대한) 증인채택을 하기로 했다”면서 “여야 간사 협의 결과 다음 회의엔 출석할 수 있게 증인 채택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