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한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평균액이 3934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도와 시·군 심의위원회는 물가 상승을 반영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수당 현실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크게 웃도는 인상이어서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서민경제를 외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 의정비심의회가 최근 의결한 내년도 지방의회 의정비를 조사한 결과,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지방의회가 모두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4일 장수군 의정비심의위를 마지막으로 내년 의정비 인상이 마무리됐다.
내년도 지방의회 의정비 평균은 3934만원이며 올해 의정비 평균액(3781만원) 대비 약 153만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연 1800만원(월 150만원), 기초의원 연 1320만원(월 11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월정수당 기준 인상률로는 임실군과 순창군이 25%로 가장 높다. 이어 △김제시 22% △장수군 10% △무주군 9% 순이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한 5곳은 주민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인상률을 최종 결정했다.
전북도·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고창군·부안군 등 10곳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을 결정했다.
이 같은 안이 조례안에 반영되면, 14개 시·군의회 가운데 내년도 의정비는 전주시의회(4510만원)가 가장 높다. 이어 완주군의회(4216만원), 김제시의회(4059만원), 군산시의회 (4005만원) 순이다. 전북도의회(5657만원)를 포함해 5개 시군의회가 4000만원이 넘는다.
다음으로 익산시의회(3967만원), 순창군의회(3910만원), 임실군의회(3874만원), 무주군의회 (3698만원), 장수군의회(3615만원), 남원시의회 (3592만원), 정읍시의회(3517만원), 고창군의회(3574만원), 진안군의회(3433만원) 등이다. 부안군의회(3384만원)가 가장 적다.
각 시군의회는 결정된 의정비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애초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시작한 지방의회 출범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하는데 민생경제 등 국내외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각한 데도 줄줄이 인상하게 되어 아쉽다“며 ”의정비가 오른 만큼 주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