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이 SPC(특수목적법인) ‘출자지분 변경’에 발목 잡혀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해당 공사에 EPC(설계·조달·공사) 공동수급사로 참여했던 지역 업체들이 재무적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2021년 12월 13일 7면)
SPC사가 새롭게 투자한 주주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에 ‘출자지분 변경’을 신청했지만, 개발공사가 ‘협약 사항 미이행’을 들어 승인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개발공사는 지분을 인수하려는 제3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부적합 및 이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받지못해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1년 5월 한국중부발전(이하 중부발전) 컨소시엄(중부발전 29%, 현대건설 25%, KB스프랏펀드 21.5%, 호반건설 6%, 한전에너지인프라펀드 18.5%)은 개발공사에 매립면허권 이용료 약 1290억 원(일시금 390억, 잔액 20년간 연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육상태양광 3구역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중부발전을 주관사로 SPC(새만금새빛발전소)를 설립했으며, 호반건설을 대표사로 지역 업체 4곳이 포함된 EPC공동수급사를 구성했다.
그런데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현대건설, KB스프랏펀드, 호반건설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지분 매각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포기한 지분 가운데 일부를 (주)레나(5.6%)와 비그림파워(27%)가 인수하기로 ‘출자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두 회사는 395억 원을 SPC에 차용 및 전환사채로 지불하면서 지난 8월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출자지분 변경’ 승인이 발목을 잡았다.
중부발전 SPC는 신규 투자자인 (주)레나와 비그림파워에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 ‘출자지분 변경’을 개발공사에 신청했다.
신규 투자자의 지분 변경이 이루어져야 금융권 질권(담보) 설정 등 PF(Project Financing) 발생 조건이 충족돼 공사 대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협약 및 지분 변경 조건 불충족’을 들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EPC공동수급사는 공사가 완료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비 60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발공사에 ‘출자지분 변경’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EPC 공동수급사 관계자는 “공사에 참여한 EPC 지역 업체들이 준공금 지급 지연으로 심각한 채무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개발공사는 지난 8월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는 “출자 지분 변경을 승인하려면 협약서에 따라 지분 변경이 본 사업 전반(재무 상태, 신용도, 시설물 관리 운영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출자자에게 지분 변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신규 지분 인수자의 재무 건전성 등 검토에 필요한 기본사항 등을 회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출자지분 변경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