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자율운항선박 촉진법’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실증 및 상용화 촉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 실증, 시범운항 등을 위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수 있다”며 “자율운항선박 및 핵심기자재를 국제적으로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지역특구법에 따라 경남에 규제자유특구만 지정되어 있을 뿐,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임시항해기준의 근거는 물론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항구역, 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