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도의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세제 지원 건의

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새만금 국내외 투자자·기업 법인세·소득세 등 면제해야

황영석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전북도의회는 8일 황영석 의원(김제2)이 제396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광주의 아시아문화 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나 제주 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원주, 충주, 태안 등)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새만금 입주기업은 세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다"면서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부족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 지역에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