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보호시설 퇴소·보호조치 종료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익산시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전북도내에서는 군산시에 이어 두 번째다.
9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영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로 퇴소청소년 등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립·시행 및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규정했고, 자립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장기계획에는 퇴소청소년 등 자립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고용 및 직업 훈련에 관한 사항,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퇴소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교육·취업, 자립 정착금 및 자산 형성 금융 컨설팅, 문화·예술·체육 행사, 인성 교육,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 프로그램, 정서적·심리적지지 기반 조성,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아동복지법상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시설 등의 위탁 및 자립 지원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지원 협의체 구성·운영을 규정했고 협의체의 기능은 수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영미 의원은 “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소 등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아동들이 부모 외의 보호체계 내에서 아동기를 보내고 홀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될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