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이후송)과 군산지청(지청장 신동희)이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예방 조치, 끼임 예방 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기존 3대 안전조치 외에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까지 점검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 중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운영 예정인 ‘불시감독’을 앞두고 진행되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으로, 익산·군산지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의 전문가가 투입돼 식품제조업과 제지업 등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지난 10월 24일부터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의 점검을 해온 익산·군산지청은 오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련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익산·군산지청이 매월 2차례 진행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가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함께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기업이 종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불시감독에 대비하기 위한 피동적인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능동적·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 요인과 대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