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손해배상·사법처리 내몰린 완주군 환경행정] ③ 완주군, 환경과장 교체하고 강공

완주군수, 환경직 좌천시키고 전산직에 맡겨

완주군이 방치폐기물처리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완주군의 이해하기 힘든 간부 인사발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환경과장 대부분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을 지나치게 주목하느라 관련법 조항 해석에 소홀하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고, 또 보신주의와 윗선눈치보기에 빠져 제대로 된 처리방안 찾기를 외면한 것 아니냔 의심이다.   

대법원 판결은 ‘허가 등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처리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며, 이는 법 제33조에서 누구든 찾을 수 있지만 결국 간과되었다. 

또 2016~2017년 전후 환경과장은 은진산업과 금진알씨에 쌓인 불법 폐기물 배출자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다.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다.  이에따라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는 불투명하게 됐다. 

완주군은 사건 발생 후부터 지난 6년간 은진산업 원래 소유주 J씨는 ‘재산이 없다’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허가증 반납을 받지 않은 것은 문제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는 “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환경과 관계자는 “J씨가 불법으로 여기 저기서 가져다 버렸으니 배출자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인 2017~2018년 무렵 경락자 A씨 부담으로 깔끔히 처리될 수도 있었지만, 과장이 부당한 제안을 해 무산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A씨는 “Y과장이 황당하게 금진알씨와 환경성평가까지 제안하지 않았다면 2017년 당시 내가 쓰레기 치웠다”며 “특히 2019년 하반기 당시 G과장과 이룬 합의대로 갔으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G과장과 나 등 양측 7명이 만나 정부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지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토지소유주(A씨)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상호 협의하면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자”고 합의를 봤다는 것.  

하지만 2020년 1월 인사에서 G과장은 읍장으로 좌천되고, L팀장이 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후 완주군이 완전 강공모드로 돌변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완주군 안팎에서 G과장은 환경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A씨와 유연하게 소통, 업무를 진행하던 터에 좌천됐다. 

하지만 L과장은 환경과 근무 경력조차 없었던 ‘전산직’ 공무원이다. 2019년 초 정기인사에서 완주군수가 L씨를 승진시킨 후 다름 아닌 환경과장으로 전격 발령한 것은 공직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전북일보는 비봉면 보은매립장 등 환경과 업무가 중차대한 상황에서 환경 전문가를 내치고 환경업무 무경험자를 과장 발령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완주군 윗선이 L과장을 승진 발령한 것은 ‘승진을 미끼로 과도한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실제로 L과장은 발령 3개월 만인 2020년 4월에 A씨 사업장 등에 대해 31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하는 등 대집행절차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

이에 A씨는 5월6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로부터 ‘완주군은 행정대집행계고 처분을 본안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받고, 3회에 걸쳐 가압류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가압류도, 매출 30억 기업의 폐업 위기도 막지 못했다. 

이와관련 완주군은 “낙찰자와 처리방식을 놓고 협의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 일환이었다”며 "대법원 판결 이전 환경부의 질의회신 등은 모두 경락자에게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  근거없이 낙찰자를 조치명령에서 제외할 경우 오히려 봐주기, 직무유기로 판단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보증금은 개인에게 임의로 지급할 수 없으며, 가압류는 환경부의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