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읍시청 일부 부서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이학수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축제 관련 부서 직원 사무실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활동한 이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와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이 시장이 당선된 후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이 시장의 집무실과 부속실은 제외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절초축제준비위원장을 역임하고 정읍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고, 김 후보 측은 지난 7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