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성실히 임했는데 돌아온 건 '왕따'

교육청, A초 2020년 5월 술파티 벌인 교장 등 교직원 8명 징계
감사과정에서 내용 상세히 진술한 교육공무직 직원 집단 따돌림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에도 외면, 기관의 무책임이 피해자 고통 키워
김슬지 전북도의원, 행감서 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대상 거센 질타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

코로나19 비상 시기에 학교에서 ‘술파티’를 벌여 징계를 당했던 교직원들이, 교육청 감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구성원을 이른바 ‘왕따’시키는 ‘집단 따돌림’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 A초등학교는 지난 2020년 5월 학내에서 교장과 교사, 일반직 공무원들이 모여 술파티를 벌였다. 당시 코로나19 비상시국으로 모임인원 제한이 있었고, 학생들은 등교가 아닌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던 때였다. 

B교장 등은 학교 급식실 냉장고에 술을 채워 놓고 수시로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학교내에서 음주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듣고 암행감사를 실시했으며, 현장을 적발했다. 

감사실은 평소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학교 구성원인 C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교직원들이 10여 차례에 걸쳐 학내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교장을 포함한 교원 6명에 대한 중징계, 지방공무원 1명 경징계, 교육공무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의견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교원인사과 인계위원회는 대상자 대부분에게 경고권고 등의 경징계를 주문했고, 감사관실은 징계가 낮다고 판단해 다시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결국 교장 정직 3월, 교원 감봉 1월 등의 징계가 확정됐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에 성실하게 임했던 C씨는 학교내 구성원들로부터 장기간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C씨는 음주 사실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학내에서 다른 교직원들에게 괴롭힘과 갑질 등을 당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견디다 못한 C씨는 감사관실과 고창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C씨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며 어려움에 처한 직원의 도움 요청 손길을 내쳤다.

이 같은 내용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이 10일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사실이다. 

김슬지 의원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성한 학교에서 그것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술을 마신것도 모자라 감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자로 낙인찍어 음해하고 괴롭히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특히 당사자가 감사관실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했지만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며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직원의 도움 요청 손길을 내쳤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해당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각 기관들의 무책임과 외면이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감사관실이 낸  ‘전북교육청 갑질 근절 직장문화 개선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보면 제가 다 낯 뜨겁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관계법령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