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전주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우 시장을 상대로 선거 브로커로 지목된 이들과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당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이권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시장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소환 조사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진행된 TV 토론회 등에서 "선거 과정에서 브로커들과 직접 접촉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8명은 우범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