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수능 부정 지난해 4건 ‘각별 유의 필요’

지난해 전북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4명이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험생 자격이 박탈됐다. 

한 탐구영역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기재·응시해야 하지만 무심코 순서를 지키지 않아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 된 경우도 있다.

올해 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정행위 유형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지난해 전북에서 탐구영역 응시 중 미선택 과목을 풀다 적발된 수험생이 응시규정 위반으로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지난해 역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 3명과 응시규정을 위반한 수험생 1명이 자격을 박탈당했다.

수능을 위해 공부해 온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것으로 부정행위 유형을 사전에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전자계산기, 전자식 시계,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되는데 한국사 영역 시험시간은 30분이며, 한국사 영역 조욜 후 15분의 문답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시간을 둔다. 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두고,  탐구영역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기재·응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