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를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기간에 13개 협업기능별 상황근무 원칙을 마련해 임무와 역할을 지정하고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구축한다.
또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도로 관리주체별, 취약 등급별로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도로관리 기관간 공조체계 구축과 더불어 제설 취약구간을 특별관리해 강설시 신속히 제설작업할 예정이다.
또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결빙구간, 적설취약구조물 등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등을 사전 지정해 주기적으로 예찰하고 책임자 중복 지정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상수도 동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파 방지 계량기 보급확대, 수도관 동결 파손시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장비 확보 등 동파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요금고지서, 신문, 반상회 등에 계량기 보온조치 방법 등 동파 방지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겨울철 대책기간이 본격 접어들어 그동안 준비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평소 기상특보와 도민 행동요령에 관심을 갖고 폭설 시 내 집 앞 눈치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