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의 첫 단추를 꿴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의심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월 전주시의회에서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됐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재개발 계획안에는 전라중 일원 약 10만 6000여㎡ 부지에 총 2300여 세대 아파트 28개 동을 짓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해당 부지는 ‘종합경기장 개발’ 뿐만 아니라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 문화 재생사업’과 맞물려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라중학교 일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름있는 건설업체도 재개발 참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3.3제곱미터당 300만 원대에서 해마다 상승세를 보였고, 2020년 주민설명회 전후로 700만 원대를 웃돌면서, 현재는 1000만 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지역이 외부에서 유입된 투기꾼들의 놀음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더해 이를 전주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국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의 경우 주택 재개발의 첫 단추로,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의심 행위를 막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전주시도 해당 구역의 토지 분할 등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웠지만, 투기 세력은 이를 피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 제384회에서 전주시 건축조례 제39조의 개정을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정비예정구역 내 주거지역에서의 토지 분할 면적을 6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토지분할 신청 최소단위를 높이면서 부동산 투기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에 따라 택지를 분할할 수 없으니, 상가를 분할하는 소위 상가 쪼개기가 성행하는 상황이라는 게 이국 의원의 지적이다.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지역 상가를 쪼개,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인위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으로, 각각 상가 혹은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꼼수라는 것. 현재 전라중 일원에는 상가건물 1곳이 보통은 20개에서 50개 이상의 상가와 사무실로 쪼개진 곳도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재개발은 일반분양의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지분 쪼개기로 상가 조합원 분양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낮아지고,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면서 "지분 쪼개기는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개발지역에서는 당연히 금지된 행위이지만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는 사실상 이를 막기 힘들어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세력의 농간에 전주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주시가 당장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