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신고! 이제 이렇게도 가능하다!

재난 발생 119 신고, 전화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인터넷 신고 등도 이용 가능

재난 발생 시의 119 신고가 전화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인터넷 신고 등을 이용할수 있다/사진=익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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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재난 발생 시 전화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인터넷 신고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기존의 음성통화를 이용한 신고 외에도 신고자가 영상통화, 문자(SMS, MMS), 앱(APP), 119안전신고센터(인터넷)를 사용해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문자 신고는 119로 문자를 전송하면 119상황실로 신고내용이 접수되고, 영상통화 신고는 현장 상황이 바로 119상황실로 연결되어 정확한 현장정보가 전달된다.

앱(APP) 신고는 ‘119신고’ 앱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되는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는 인터넷에서 119안전신고센터(119.go.kr)로 접속 후 신고 글을 등록하여 신고하면 된다.

구창덕 익산소방서장은 “다양한 방법의 신고서비스는 외국인 및 장애인 등 소통 사각계층의 음성통화 장애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적극 활용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