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근)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송승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3)에게 경고에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송승용 의원의 징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2%였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송 의원은 10월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자진해서 알렸다.
송 의원에 대한 징계는 21일 열리는 제2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