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한 중학교 교장이 기나긴 송사를 거쳐 1년 5개월만에 갑질·폭언·성희롱 교장의 오명을 벗게 됐다.
지난해 3월1일 신일중으로 부임한 박현표 교장은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맛이 없다. 국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등의 불만성 민원들을 접수받았다.
초등학교와 급식실을 같이 사용하는 신일중 박 교장은 급식의 질 개선을 요청했고, 전주교육지원청은 급식실로 컨설팅을 나와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
이때부터 급식을 둘러싼 두 학교의 갈등이 시작됐다. 초등학교 영양사와 A교무부장 등은 갑질과 폭언 등의 인권침해, 그리고 성희롱 발언 등을 사유로 들어 박 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또한 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박 교장에 대해 사과권고처분을 결의했다. 전북교육청 감사과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박 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 의견을 내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했다.
인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를 보류했다.
국가인권위는 갑질과 폭언 등 제소된 15개 사안에서 2개 항목만 인정하고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초등학교 관계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오빠라고 불러’ 발언으로 제소된 성희롱 항목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10일 전주지방법법원 제2형사부는 ‘사과권고처분 취소의 소’에서도 ‘사과권고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결국 “왜 교무한테 쪽지를 보내. 누구 마음대로 밥은 안 줘? 누구 지시받고 한거야?”라고 고성을 낸 부분에 대해서만 인권위에서 인용된 것이다.
박 교장은 인권위와 법원 소송이 끝나자 전북교육청 감사과 B사무관의 직위해제와 C주무관의 징계를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본인에 대한 재감사를 빠르게 실시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달라고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
박 교장은 “정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평생 교육자로 성실하게 살아온 경력에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아 직접 소송에 나서게 됐다”면서 “인권위 결과와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