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선박 음주운전을 방지를 위한 법안 4건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선박 음주 운항 관련 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윤 의원은 “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선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기준을 세분화 해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과 사례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는 선박 운항 전에 운항종사자나 조종 담당자의 음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기록할 의무규정을 신설했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문화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