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안이하고도 미숙한 업무처리로 무려 2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해 실망감을 주고 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새만금 주행시험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골재 조달지역 변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추가공사대금 16억원과 이자 4억4천만원, 그리고 소송비용 1억2천만원을 물어줬다. 이같은 사실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서난이 의원(전주)이 지적한 것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건의 발단은 새만금 주행시험장 공사를 위한 골재조달지역이 당초 군산시 옥구읍 일대보다 더 먼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비롯됐다. 공사업체가 요청한 설계변경과 관련해 기술원이 거리가 멀어진 것에 대한 비용 상승 부분은 확인했으나 흙 값에 대해서는 간과한 때문이다. 결국 공사업체는 지난 2018년 흙값을 포함한 운반비용 등 총 42억여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35억여원과 지연이자 5억6천여만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는 감소한 16억여원과 지연이자 4억4천여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으나 결국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만일 기술원 측이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계변경 내용 등을 확인했더라면 불필요한 소송도 안 당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세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징계나 구상권 청구조차 없었다는 게 문제다.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측은 “흙값은 대부분 반출해야 하는 공사장 등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설계변경 당시 검토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패소해서 돈을 변상한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유일하게 서울시에 두 군데가 있었다”고 해명하느라 급급했다. 변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 20여억원 외에도 예비비를 30억원으로 책정했다는 건 실제 소송 진행과정에서 패소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했던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가뜩이나 전북도 산하기관들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드러난 이번 자동차융합기술원 문제는 변상 조치 및 책임자 처벌 등 확실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제2, 제3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재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