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모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20대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된 A씨(20대)는 경찰조사에서 “학생들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갈등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폭발물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 등에서 폭발물 제조 방법을 검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께 해당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며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 등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킨 뒤 3시간25분가량 수색을 했지만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A씨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