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께 해당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며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허위 글을 4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대학 학생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 등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예정된 강의를 휴강 조치하며 3시간25분가량 수색을 했지만,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지난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