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전북도의원, 학부모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한정수 전북도의원

내년부터 학교에 설치된 학부모회가 시·군 단위, 전북 단위 대표단을 구성해 학부모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대표발의한 ‘전북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정수 의원은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의 의견이 지금까지 지역청과 도교육청에 전달되기 쉽지 않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학부모회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학부모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학부모회협의회를 통해 모아져 교육정책에 원활히 전달·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곳은 전북이 최초로 교육계의 기대감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