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투견 도박장으로 만들어 도박꾼들을 불러모은 업주가 범행 동기를 영업난으로 밝혔다.
부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65)는 경찰 조사에서 “요즘 가게 운영이 잘 안돼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전에도 음식점에서 투견을 했는지에 대한 경찰에 추궁에는 “이번에 딱 한 번만 했다”며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견주, 손님 등 49명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A씨의 음식점에서 판돈 5000여만 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투견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판돈의 20% 상당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동물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사기동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급습해 판돈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개 9마리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해 보호를 요청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형법상 도박 개장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와 견주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손님 등 45명은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음식점에 별도의 투견장이 설치된 점으로 미뤄보아 이번 도박이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