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의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22일부터 일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으며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곳이다.
국토부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61개 지자체 중 기존에 부제를 운영하지 않던 지자체 81곳을 포함해 모두 114개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전북에서는 그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등 5개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해왔다.
이들 지자체 중 이번 조치로 부제가 해제되는 곳은 전주, 군산 등 2곳이다.
나머지 익산, 정읍, 남원은 부제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부제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는 제도다”며 “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택시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