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사적모임이 증가하는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을 향후 교장, 교감 승진 인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2일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을 비롯한 생활 속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등 중징계 처분요구가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교장 및 교감 임용에서 영구 배제되고, 지방공무원도 성과상여급 지급 불가, 전보희망자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한 교통사고, 사고후 미조치,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례를 담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