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전무'

노인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70% 이상 국비 지원

 ‘아동학대 예방주간’과 ‘아동권리주간’(11월19∼25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를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인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한 국비 지원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에 국가사업 중 일부인 노인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분권교부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을 웃도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2015년에 노인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70% 이상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 운영 예산은 지금도 국비 지원이 단 한 푼도 없고, 도비 15%에 시•군비 85%로 짜여지면서 지자체 재정부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완주군 아동양육시설인 소양면 선덕보육원의 경우 11월 현재 32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지만, 연간 11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국비 보조금 없이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해마다 1억 원 이상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고 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을 열악한 기초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다른 시설과 같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국가가 운영예산을 책임지는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양육시설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에게 보호와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보육원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