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수사를 받는 전북 단체장들의 기소 여부가 이번 주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 단체장 14명 중에서는 6명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며 향후 법정 다툼까지 피할 수 없어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최경식 남원시장이 기소됐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단체장 대부분은 금품 선거 의혹을 받는 군산시장을 제외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TV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는 이유로 천호성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경식 남원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는 12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14명의 단체장 중 6명이 수사를 받으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지면 선거법 위반의 경우 신속한 재판이 원칙이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1년 6개월 여 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는데 그럴 경우 해당 단체장에 대해 재선거를 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행정 공백은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