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325건 적발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5억4000여만원 지급 조치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이후송)이 관할지역 136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325건을 적발하고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 5억4000여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익산지청은 올해 초부터 익산시와 김제시에 소재한 5대 취약계층(청년,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과 중소형 병원, 현장 예방점검의 날 대상 사업장 등 136개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필수 기재사항 미비 80건, 체불금품 미지급 및 지연 지급 77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필수사항 미기재 7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및 인원 누락 17건, 취업규칙 미신고 및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14건 등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후송 지청장은 “올해 근로감독 결과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해 지역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연말에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