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발의한 일명 ‘지역농협 학교 급식 김치 납품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안 의원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함으로써 학교 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한 특례조항이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면서 “지역 농협이 김치 납품을 계속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안 부귀농협을 비롯해 국산 원료 100%를 사용하는 지역 농협이 생산한 국산 김치를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