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소방차 통행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실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 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은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해 2019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이에 법령에 의해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긴급출동 통행 방해 강제처분 차량 중 적법한 주차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훈련은 △소방차량을 이용한 강제 돌파 △견인 장비를 활용한 강제 견인 △불법 주·정차 차량 창문 파괴 및 소방호스 연결 후 소방용수 확보 등을 실시했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