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에 따라 건설기계에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전국 등록번호표’는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과 영업용 표기가 삭제된다.
또 번호체계도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
색상의 경우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한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되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번호판 크기가 다르고 제각각인 등록번호표 규격 또한 1종류로 통일(520x100mm)한다.
새로운 등록번호표는 제도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 소유자도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10월 말 기준으로 모두 5333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