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익산형 주거안정 지원정책이 대폭 강화됐다.
익산시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기준을 3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이자 3.0%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 계층까지 확대했다.
이는 금리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부동산 시장가에 맞춘 실질적 전세금 기준과 이자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시는 이달부터 지역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이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은 만19~39세이며 신혼부부는 나이제한 없이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가구에 한한다.
연소득 기준은 본인 5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협약은행을 통한 전세대출 시 대출이자 3.0% 금액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 및 주거정책계(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