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태권도를 법률 상 국기로 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1일 국기원으로부터 명예 7단 단증을 수여 받았다.
법률 상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공식 국기가 된 것은 지난 2018년 현 국기원장인 이동섭 당시 20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부터다. 이 법에는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법 조항이 명문화됐다.
명예단증 수여는 국기원이 개원 50주년 기념식 및 제17대 국기원장 취임식 행사에서 이뤄졌다.
안 의원은 “국기 태권도에 대한 애정을 잃지 말라는 격려이자 당부로 받아들이겠다”며 “특히 한국 무도가 일본 공수도 등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지금, 무주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태권도 부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