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면 토석채취 2026년 종료된다

2일 완주군-사업자-주민, 협약서에 서명

완주군과 토석채취 사업자 (유)삼덕산업개발, 마을 대표 3자는 2일 완주군청 4층 전략회의실에서 토석채취 허가기간을 2026년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남마을과 (유)삼덕산업개발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서 서명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고산면 석산반대대책위 송치헌 위원장, (유)삼덕산업개발 정희수 사장이 참석했으며, 주민과 업체 간 상생협약 5개항이 담겼다.

완주군과 삼덕산업, 고산 안남마을 주민은 지난 2일 상생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완주군

이날 협약에서 토석채취 사업자인 삼덕산업개발은 2023년부터 향후 4년 내에 토석채취를 완료하고 1년간 복구를 거쳐 토석채취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또, 개발기간 중에 안남마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유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석산 개발기간이 종료되면 석산 개발지는 친환경 개발지로 전환하며, 마을에서는 개발계획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고산 석산은 1990년 11월에 S사가 이곳에 토석채취 허가를 얻으며 시작됐으며, 지금의 (유)삼덕산업개발은 2005년 7월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해 이듬해 1월에 허가증을 교부받은 이후 3차에 걸쳐 구역별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해 왔다. 삼덕산업개발이 그동안 토석을 채취한 면적은 17만9800㎡이며, 채취 허가량은 147만9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지난해 4월 토석채취 연장허가 반대 집단민원을 완주군에 제출하고, 토석채취에 따른 수질과 진동, 소음, 하천오염 등의 심한 환경피해 고통을 호소하며 반대집회를 열어왔다.

이에 완주군은 10월 이후 6차례에 걸쳐 ‘주민과 사업자 간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소통 자리를 마련했고, 이날 협약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