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가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이 기간 동안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차량 밀집장소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또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타 시·군 체납차량도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적발 시 영치를 병행한다.
앞서 구는 지난달 체납차량 5197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구는 번호판 납땜·불법개조·벽면 밀착 주차 등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처분 등을 취할 방침이다.
박원호 덕진구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번호판이 영치돼 생계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3회 이상 고질체납차량 위주의 영치를 실시하는 만큼, 미납된 지방세를 확인해 연말까지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