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지분쪼개기 발본색원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더라도 조합 설립 시에는 조합원 1명으로만 산정된다. 반면 아주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편법 쪼개기 방식으로 조합원 수를 부풀려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도 많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 때에 지분 하나를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 엄청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도권에서만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지분쪼개기가 도내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고 법의 헛점을 노린 불로소득자가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내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전주시가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세웠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시설을 갖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투기세력의 이득만 챙겨줄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전주시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어서 확실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라중 일대 재개발 예정지 쪼개기 문제가 지난달부터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돼 왔다. 일반 건축물이 2021년 이후 다세대주택이나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하면서 증‧개축되는 사례가 갑자기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는 주택재개발 14곳, 주택재건축 14곳, 주거환경 개선 14곳으로 총 42개소(총면적 2.75㎢)나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라중·병무청 일원의 증‧개축 건축물로 인해 분양받을 권리가 369개 증가했고 특히 전라중 일대는 280개의 분양권이 증가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결국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이 60% 이하로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조합원 부담이 늘어 사업성은 나빠지고 최악의 경우 재개발이 무산될 소지도 있다.

전주시는 뒤늦게나마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 조사하고 만일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분조치한다고 하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상가 지분쪼개기나 기획부동산업체 등의 이익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분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해 원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