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역 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155개소에 대해 TV 수신료 일괄 면제신청을 대행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의거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TV 수신료면제 대상이다.
시 노인장애인과에 따르면 정읍시의회에서 면제 대상 시설이라는 사실 자체나 신청 방법을 모르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설들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지난 11월 3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TV 수신료면제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총 155개소의 미혜택 시설을 발굴해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콜센타에 일괄 면제신청을 대행하며,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정읍시에 거주하는 1만여 명 등록장애인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TV 수신료면제와 요금 감면신청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
시는 향후 홈페이지와 전광판,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을 통한 홍보도 병행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