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됐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뒤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앞으로 다가올 2023년을 기대하게 된다.
올 한해도 우리 소방은 다양한 사건, 사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화재의 현장에 먼저 들어가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손을 잡아주는 등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소방은 불을 끄는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중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사자성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가 있다. 바로 화재안전조사이다.
작년 11월 30일에 제정되고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라 기존 소방특별조사반을 화재안전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화재안전조사는 대상물의 소방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여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초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화재안전조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전 통지는 7일 이내 서면을 통하는 방법에서 사전에 우편,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더해 조사대상과 기간, 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해야 하며 새롭게 시행되는 화재예방법에는 재난과 재해가 포함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변경됐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건축물이나 소방시설에 대한 올바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소방안전 코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안전 코칭서비스는 “더 안전! 더 안심!” 슬로건으로 화재안전조사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계획서 등의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소방시설 점검 요령 등을 교육하는 서비스다.
소방안전관리자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 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관계인과 일정을 협의하여 △소방계획서, 피난계획 작성 및 수립에 관한 사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화기 취급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서비스를 1대1로 받을 수 있다.
연말연시 지인과의 약속이 많아지고 가족과 함께 식사나 쇼핑에 나서는 일이 많아진 요즘.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예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방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안전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다.
/김영훈 장수소방서 소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