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도의원 "전북도교육청, 기금 조성 재원 규정 위반"

출연금이 아닌 전입금으로.. 법·조례 위반 지적

박용근 도의원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이 7일 "전북도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조성이 위법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 조성이 관련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에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관련된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다. 각각 기금조성과 관련된 조항이 있으며, 모두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의 관련법인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규정을 위반하고 출연금이 아닌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박용근 의원은 “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전출금보다 엄격한 예산과목이다”며“기금조성을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은 뒤 실제 이행 하지 않은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금 조성 시 미리 의회 의결을 받아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이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