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소각, 군산이 봉인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이른바 '라돈 침대'가 군산에서 소각돼 반발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5년 동안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 보관 중이던 라돈 매트리스 560톤(11만5000개) 중 일부를 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에서 시범소각했다. 이어 나머지 전량도 이곳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일단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군산에서 처리한 것은 군산이 전국에서 유일한 환경부 소유의 폐기물처리장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독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및 주민들과 미리 협의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도 쉽지 않을텐데 어물쩍 넘기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군산시민을 봉으로 취급하는 처사다. 3년 전 음성·원주 등에서 하역을 거부당한 대규모 폐유가 군산에 반입됐던 일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라돈 침대사태는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활방사선법은 일반인 기준 연간 1mSv(밀리시버트, 방사선 피폭량)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대진침대 7개 제품이 연간 피폭선량 1mSv를 초과(1.59~9.35mSV)했다. 이후 26개 업체의 매트리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했고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해 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사능 농도가 1g당 10㏃(베크렐, 방사능 세기)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처리토록 했다. 이중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1일 총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뒤 소각재를 매립해야 한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증거다. 실제 세계보건기구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원사 52곳에 라돈 제품 폐기작업 참여를 독려했으나 단 1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문제는 쌓여있는 라돈 침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군산처리장이 국가 소유라 하여 무조건 군산시민에게 환경오염을 감수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분산처리하든지 아니면 안전성 보장과 함께 군산시민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다. 환경부의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