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 시민 의견 청취

내년 3월까지 서면 접수⋯시, 타당성 등 검토해 대안 마련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나선 전주시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또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에 묶여 불편을 겪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11일 시에 따르면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12일부터 내년 3월까지 서면으로 접수 받는다. 

서면 접수 희망자는 시청 누리집의 알림마당 새소식에서 제출양식을 내려 받아 전주시 도시계획과로 직접 또는 이메일(hong0808@korea.kr) 및 팩스(063 281 2615)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시민 의견에 대해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타당성 및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도시계획과(063 281 2418, 2426)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전주시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결정기준 수립 등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12월 본격 착수한다.

시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각종 도시개발행위 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주시의회 에서 통과됐다.

시는 또 전주한옥마을 내 음식 품목 제한, 층수 규정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 변경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