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불균형 '공감대' 형성, 공공의대 설립 이견은 여전

국회,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정춘숙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와 의료계, 보건노조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립 공공의료 인력양성 방안을 두고는 팽팽히 맞섰다.

국회는 지난 9일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 간의 입장차도 여전했다.

야당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공공의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에서도 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을 표출하는 의원도 있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지방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할 수 있는 남원이 유력하지만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면서 각 지역마다 우후죽순 발의된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법안 통과가 5년 이상 지체되자 남원 공공의대법 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최근 법안명을 복지부와 협의해 국립 의전원법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높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지만, 그건 대도시 의원급 외래진료에 해당하는 얘기일 뿐 중증환자 진료는 심각하다"며 "국립의대나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한편, 의료 취약 지역에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의사 4000명과 추가 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국립 공공의대는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공공의대가 의사 양성부터 경력 관리까지 일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교육 과정에서 공공의료 내용을 노출해야 사명감을 가진 의사를 키울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공공의대 설립을 특정 집단 이해관계로 규정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의대가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로 인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국립의전원이 10년간 옵션으로 의료진들을 묶어놓는다고 해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선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이 반대 측에 섰다. 신 의원은 "의대 설립은 제대로 기획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의대를 설립하지 않아 부실의대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