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위생과 안전에 위해가 있는 동물사료의 사업자 정보 등을 공표하고, 사료 생산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또 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1년 뒤 시행된다.
신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가 공개되지 못했다.
신 의원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가운데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한 사료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