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발의한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문체위를 통과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지정하고, 후백제 관련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를 통해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와 중세 전환기의 독립국인 후백제를 다시 조명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국사학 전공자이기도 하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후백제의 도읍이었던 전주를 중심으로 영남과 충청에 분포한 후백제 유산과 유적의 연구·발굴·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 과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이뤄진다.
김 의원은 “과도기적 국가로 박하게 평가받았던 후백제를 우리 역사 전환기의 중요 국가로 다시 조명해야 한다”며 “후백제 역사의 중심이었던 전북의 역사문화 자원을 제대로 복원하고 도민께 돌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